[피의자 변호] 해고 위기의 공연음란죄 재범 의뢰인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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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분으로, 처벌 이후 성 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통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업무 및 가정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말았고 이에 입건되었는데요.
아울러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은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토로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부탁해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는데요. 이후 빠르게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 등은 하지 못하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여 수가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벌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5)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재범 및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받으며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