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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전동킥보드 절도 혐의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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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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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도중 잠금장치가 없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순간적으로 걷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를 타고 그대로 귀가해버렸는데요그러나 당연하게도 해당 전동킥보드는 원래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고주인은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이용한 뒤에 다시 현장에 돌려놓은 의사로 킥보드를 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허나 실제로는 4일이 지나도록 킥보드를 현장에 돌려놓지 않았고 이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명백한 절도 혐의로 인해 끝내 경찰에게서도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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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절도할 의도로 킥보드를 타고 간 것인지를 체크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안은 충분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에 명백히 절도 혐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 및 후회한다는 취지로 기소유예를 노려보고자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우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쳤는데요.

 

또한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현 시점엔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다는 점
3) 사건 당시 계획적인 절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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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명백히 절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변호인을 찾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