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쌍방폭행 상해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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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는데요. 이후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 의뢰인과 기사 간에 요금에 관련된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다툼 및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과 대리기사는 서로 쌍방폭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과 대리기사는 서로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한 것이었기에 정당방위였다는 억울함이 생겨났는데요.
이에 빠르게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시며 자신의 상해죄 혐의는 벗어나면서 대리기사 측의 상해죄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CCTV를 확인하였는데요. 그 결과 영상 초반부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이후 빠르게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대리기사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
2) 대리기사 측이 의뢰인의 멱살을 잡고 있었기에 현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고,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공격의 의사를 보였기에 의뢰인은 방어를 위해 멱살을 잡은 점
3) 방어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를 밀어 넘어뜨린 것일 뿐 공격의 의사로 대리기사를 공격한 것이 아닌 점
4) 이후로도 대리기사 측이 다시 공격할 우려가 있었기에 이를 막고자 상대방을 제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유사 사안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이 선고된 판례를 첨부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에 대해 죄가안됨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폭행을 당하고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으며 도가 지나친 폭행을 가한 대리기사 측은 검찰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