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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준강간 허위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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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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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한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은 파티 현장에서 빠져 나와서 따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합의 하에 호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2차를 즐겼는데요이후 여성이 먼저 술에 취해 잠들고 의뢰인도 술기운이 올라 옆자리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그리고 해가 밝자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아울러 고소장에는 의뢰인으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는 등 구체적인 행위들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인생이 망가질 것을 우려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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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합의 하에 호텔방에 갔으며 성관계는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이에 변호인 측은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은 서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방에 들어간 시점에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였고 아울러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2) 고소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접간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고소인이 감염을 주장하는 성병 또한 의뢰인으로 인해 감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고소에 탐탁치 않은 점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 상황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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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며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