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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직장동료의 강간 고소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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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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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년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한 여성 동료를 알게 되었습니다시간이 지나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밥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의 친구 사이처럼 발전하였는데요사건 당일에도 술자리를 갖다가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이어서 마시자는 의견이 나왔고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던 두 사람은 술기운이 올라 함께 누워있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아침이 되자 동료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이후 약 보름이 지나고 동료에게서 자신에게 사과하라고 메시지가 왔고 이에 의뢰인은 사과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서먹해지자 의뢰인은 불편한 마음에 동료의 SNS 계정을 차단하였는데요그러자 해당 동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사과 받기를 원하는 동료에게 사과도 하였으나 고소까지 당하자 크게 당황하였고 이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인생이 망가질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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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동료의 고소로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이에 변호인은 당시의 메신저 기록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여 상세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아울러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너무 취해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두 사람의 주량에 미치지 않는 소량의 술을 음용하였다는 점
2) 아울러 두 사람의 체격 차이가 크지 않기에 저항이 어려울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어렵다는 점
3) 이전에도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한 공간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등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 점
4) 성관계를 갖던 도중 의뢰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은 등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다음날에 일어나서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고 화장을 하고 떠나는 등의 행동을 취한 점
6) 고소인 진술 중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SNS 차단에 기분이 상했으며 이는 사과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과 고소인이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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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