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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군인 의뢰인의 영내폭행 및 모욕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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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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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자잘한 다툼이 있던 동료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복무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상급 부대의 지시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요이에 해당 부대에서의 마지막 날에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 날에도 자잘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당 동료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잘 좀 하자는 내용의 격려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그러나 해당 동료는 평소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문제삼아 폭행 및 모욕이라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심지어 신고한 내용은 의뢰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로 모멸감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무시하려고 하였지만 만약 억울하게 처벌 및 징계라도 받는다면 앞으로의 군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함께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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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아 소위 군생활이 꼬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계셨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먼저 당시 근무를 함께 섰던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하였는데요아울러 증언 및 사건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의견서에 담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일절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 있었던 간부 2명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2) 아울러 사건 당시 뒤통수를 가격한 적도 없으며 이또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이외에도 고소인이 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4) 사실확인서녹취록탄원서 등을 보아도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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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타 부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남은 군생활도 문제없이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