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군인 의뢰인의 영내폭행 및 모욕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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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자잘한 다툼이 있던 동료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복무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이 상급 부대의 지시로 전출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해당 부대에서의 마지막 날에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와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 날에도 자잘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해당 동료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잘 좀 하자”는 내용의 격려를 건네고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동료는 평소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문제삼아 폭행 및 모욕이라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심지어 신고한 내용은 의뢰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및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로 모멸감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시하려고 하였지만 만약 억울하게 처벌 및 징계라도 받는다면 앞으로의 군생활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이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함께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아 소위 군생활이 꼬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먼저 당시 근무를 함께 섰던 다른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하였는데요. 아울러 증언 및 사건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의견서에 담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일절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장에 있었던 간부 2명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
2) 아울러 사건 당시 뒤통수를 가격한 적도 없으며 이또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3) 이외에도 고소인이 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4) 사실확인서, 녹취록, 탄원서 등을 보아도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오히려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타 부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남은 군생활도 문제없이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