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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손님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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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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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사건 당일에는 마감을 준비하던 도중 한 여자 손님이 홀로 찾아와서 노래방 룸을 빌리고 술까지 주문하였는데요이에 의뢰인은 해당 손님에게 술을 서빙하기 위해서 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손님은 술을 가져온 의뢰인에게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니 함께 술을 마셔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였고 마감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흔쾌히 손님과 가볍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이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그러나 상대 여성은 갑자기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기에 억울함이 생겨났고 아울러 만약 잘못된 대응을 펼친다면 남은 인생 내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였습니다이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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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업소내 CCTV 등 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그러나 노래방에는 복도에만 CCTV가 있었고 사건이 벌어진 룸 안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이에 각자의 진술 싸움으로 사건이 흘러갔는데요.

 

이에 고소인의 주장 및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 경위를 비추어보면 상대 여성이 처음부터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2) 만약 의뢰인이 준강간 의도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쉬운 본인의 운영 업소에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
3) 사건 당시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만약 상대 여성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나 성관계 이후 차분하게 사건 현장인 룸 안에서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판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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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성인지 감수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상황이 존재합니다그렇기에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즉시 변호인을 찾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