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의사 신분 의뢰인 사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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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6본문
의뢰인은 서울 모처에 개업한 치과의사로, 최근 한 인물이 과거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집도한 수술이 아니었기에 수술한 의사가 다르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측은 보상을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고 이는 폭언 및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또한 해당 행위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도가 지나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가 겨우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회복한 이후로도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전화와 메시지를 수차례 받게 되자 이에 감정적으로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상대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인데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고 이에 스토킹 관련 혐의의 성공사례가 존재하는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으로 수집함은 물론 신속하게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판심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1) 의뢰인(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한 즉시 중단했다는 점, 2) 피해자의 아들 역시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는 점, 3) 과거 피해자측의 잘못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백건의 문자폭탄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는 다수의 스토킹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강의도 진행한 스토킹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