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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중징계 위기의 군대내성희롱 사건, 미성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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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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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수 물자의 정비를 담당하는 군무원으로작업에 들어가면 관련 병사들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그러나 병사들은 생각처럼 지시를 잘 따라주지 않았고 이에 어르고 달래가며 작업을 이어가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시 불이행의 정도가 도가 지나친 수준까지 심해졌고 심지어 일과시간임에도 잠을 자거나 개인정비를 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런식으로 나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진 몇몇 병사들이 담합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였는데요심지어 신고된 내용은 의뢰인에게 성적 모멸감 및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군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해당 위원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징계 수준은 기본이 정직이었으며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며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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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신고를 한 병사들의 평소 근태 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아울러 성적인 모멸감을 줄 만한 발언이 있었는지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허위신고가 명확한 사안이었기에 억울한 징계가 떨어져선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여 신고 내용을 전부 반박하고자 하였는데요 내용에서 모순점을 찾는 것과 동시에 해당 부대의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이를 서면을 통해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평소 투철한 국가안보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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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변론을 인정하며 빠르게 성희롱 혐의에 대해 미성립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성희롱에 연루되어 중징계가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판심 법무법인 덕분에직업 또한 지킬 수 있었다고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