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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강제추행 누명 쓴 교사 의뢰인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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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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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모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 성실히 근무를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고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쓰다듬었다고 주장하였으며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의뢰인은 물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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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문유진 대표변호사와 학교폭력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배심원들은 우리 법인에서 준비한 의견서와 피해자들의 진술검사의 주장 등을 면밀히 살핀 뒤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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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역시 판심 법무법인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평안을 위해 끝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