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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주식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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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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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자영업을 영위하는 분이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폐업을 하게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의뢰인은 간단한 업무 요약만 듣고 바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주된 업무는 불특정 다수에게 재테크와 관련된 영업 및 광고를 하는 것이었는데요그러나 이후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범죄 조직이 경찰에 발각되며 의뢰인 또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였을 뿐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기망하여 금원을 갈취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의뢰인은 겁이 났고 급하게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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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세한 사실관계를 청취한 후에 우선적으로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부터 진행하였는데요.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분과 진술해선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코칭을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조사 당시 변호인이 현장에 동석하였는데요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의뢰인이 과거 업무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본격적으로 불법적인 사업이 벌어지기 전에 일을 그만두었던 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점”,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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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돌아가시며 앞으로 합법적이며 건전한 일을 하며 경제적 활동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