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은 그 아이를 지도하고 훈육하여 올바른 시민으로 자라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교육을 받는 곳이자 첫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심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사건만을 처리하는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판심 법률사무소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결정을 하고, 우리 판심의 Client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돕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녀, 엄격한 기업윤리를 가지고 책임을 다 하는 판심에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소송의 정석] 가해자 3, 피해자 3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저런 삶을 이어 나갔더라면, 나 역시도 꼭 저러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물론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사라는 직책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더 따뜻함과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었다. 가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과정, 그것을 판결문에 담아내는 과정.
진정한 판사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해박한 법지식인을 초월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가능해진다는 것을 느껴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많다.
학교폭력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단순히 2명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필연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그 분쟁 과정에 함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가해자도 3명, 실질적 피해자도 3명이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실질적인 당사자 숫자가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까지 그 분야가 광범위하여 까다롭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원용되기도 하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원용되기도 하므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모두 이를 아우르는 법적 지식과 실력이 요구된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