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수준의 형사사건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자기가 저지른 범죄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해집니다. 한 사람이 느끼는 ‘억울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만큼 사람의 인생 전반을 지배할 수도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대비하여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중, 죄질 등을 골고루 고려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만이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더구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청구된 다음날 곧바로 진행되므로 한 번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촉박하게 느껴지고,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거나 구속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게 됩니다.
판심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독자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전담센터”를 전담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4시간 판심구속전담TEA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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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속영장실질심문을 법대에서 진행하고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상의 법률적 해결책으로 초기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판사라면 임관과 동시에
처음부터 바로 단독으로 맡게 되는 재판이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한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피의자의 의견과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게 한 다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으로 판사 1인이 진행하고, 그 발부 여부를 초임판사시절부터 바로 결정하게 되는데, 더욱이 인신구속에 관한 것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감이 막중하게 되는 것이다.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의 실질적 사유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포의 적법 여부부터 그 심사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도 전부 살펴본다.
나 역시 초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고, 다행히 나는 초임재판부가 형사 부패(사기, 횡령, 배임 등) 전담부여서 이미 인신구속절차나 인신구속재판을 경험해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초임판사로서 단독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어깨가 무거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재판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마침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를 맡고 계신 부장판사님이 당시 내가 속한 합의부 부장판사님과 친하신 부장판사님이셔서 우리 부장판사님을 통해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님께 재판방청에 대한 허락을 받고 다른 부장판사님의 영장재판을 여러 번 방청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님이 구속영장발부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고,
영장사고가 날 때 어떤 부분에 사고가 나는지, 어떤 절차의 위법 여부를 간과하기 쉬운지
나중에 따로 전부 친절히 알려주시고20년 동안 재판하시면서 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법원내부기준” 등에 관한 자료도 전부 주셨다.
그렇지만 판사는 첫 부장님을 많이 닮는다는 말처럼, 나의 이후 10년간의 구속영장실질재판도 첫 번째 다른 부장님의 재판을 방청했던 그
부장판사님의 재판과 닮아있지 않을까.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