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정석] 승소는 정의와 일치할까
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판사가 왜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정의실현.
그렇다면 승소는 정의와 일치할까.
많은 당사자들은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 판사는 알고 있을 거야.'
심지어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실제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제게 내려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승소는 정의, 즉 실체적 진실과 일치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이다.
판사는, 변호사가 주장, 입증하지도 않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정의와 일치하는 판결을 할까?
정답은 아니요!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주장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위법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돈을 달라고 하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여 채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 즉, ‘시효로 소멸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채무자에게 너무 오래된 채권 같다고 살짝 귀띔해준다?’ 이것도 위법한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은 직권주의에 의하여 민사소송보다는 재판장의 관여 정도는 높지만, 형사법의 대원칙은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