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사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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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강사로써 평소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내며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수업을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한 아이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헬멧을 벗고 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어린 아이였던 탓에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몇 차례 더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직접 자리로 가서 헬멧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헬멧을 쓴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한차례 가격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훈육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해당 아동은 몇일에 걸쳐서 수업을 방해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학원에서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생업인 수업을 위해 최소한의 훈육 및 지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생업에도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세한 경위를 변호인에게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는데요.
먼저 당시 수업을 듣던 다른 아동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훈육에 이르게 된 어쩔 수 없었던 경위를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해 아동 측에도 접촉하여 훈육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는 수사기관 측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대에 대하여 실제로는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라는 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점 등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이 타당함을 인정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한 총 2건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아동학대 교사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다시 생업 현장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