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버스기사 업무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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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전화 통화 및 문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정신없이 통화를 하며 시내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버스의 기사가 의뢰인에게 통화를 중단하고 조용히 탑승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더욱 조용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다시 한번 통화를 종료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순간적으로 예민해진 의뢰인은 운전석 쪽으로 가서 가림막을 발로 찼습니다. 이에 버스기사는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 큰 실수를 하였구나 생각하였고 기사에게 사과하고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자 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욱한 마음에 큰 실수를 하였다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피력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심을 확인한 변호인은 먼저 버스기사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당시 상황 및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며 성공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시켜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순간의 욱한 마음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