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카메라촬영 및 협박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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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최근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였습니다. 이별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이었지만 전 여자친구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며 강력한 뜻을 전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결별하였는데요.
그러나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던 의뢰인은 헤어진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하였고 이를 점점 받아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박의 내용은 교제할 당시에 찍은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유포를 막으려면 본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경찰 측은 의뢰인에게 접촉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로 유포할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이러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였고 해당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베테랑 변호사를 찾아서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고 벌인 행각이라며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아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의뢰인을 대신하여 접촉한 뒤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점과 실제로 유포할 생각까지는 없었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은 변호인의 말을 이해해주며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셨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속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이라는 점, 실제로 촬영물을 일체 유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반성하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 중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주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깨끗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