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군인 의뢰인의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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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본문
의뢰인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으로 최근 사회에 있는 친구와 메신저를 나누던 중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친구를 골탕 먹이고자 인터넷에서 친구를 사칭하며 사진 및 우스꽝스러운 글을 올리곤 하였는데요.
얼마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의뢰인을 의심하였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모르쇠하며 계속해서 친구를 사칭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에 해당 친구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났고 결국 경찰에 스토킹으로 사건을 접수하였는데요.
군대에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몰랐던 의뢰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친구에게 사과하였으나 사건은 이미 커진 이후였습니다. 이에 급하게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내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사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하였을 뿐 이러한 사태까지 키우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에 성공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전달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친구였던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를 완료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은 점, 가벼운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지역보통검찰부는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군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