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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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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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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들어 윗 층의 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퇴근을 하고 집에 와도 쉬는 것 같지 않은 환경에 있었습니다이에 결국 참지 못한 의뢰인은 윗 집을 방문하여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 주의해줄 것을 말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대화에도 윗 층은 층간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켰고 이에 의뢰인이 또다시 윗 세대를 찾아갔습니다하지만 윗 층의 세대주는 이번에도 알겠다고 하며 앞으로 직접 찾아오지 말고 경비원을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였는데요.

 

허나 층간소음은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이에 경비원에게 층간소음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전하였고 아울러 경비원과 함께 또다시 윗 집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윗 세대주는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었다며 이건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거기에 멈추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 및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스토커로까지 몰리게 되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셨고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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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소음으로 인해 계속 피해를 받던 것은 자신이라며 이러한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호소하셨는데요이에 자세한 경위를 들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우선 억울하게 고소 당한 스토킹 혐의부터 벗는 것이 우선임을 전달드렸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여러 정황을 듣고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의를 주고자 방문한 것이며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 뿐 아니라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집에 내려온 적 있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윗 세대를 방문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직접 윗 세대에 올라간 횟수는 2회가 불과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스토킹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피해 받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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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와 같은 판심의 변론을 듣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스토커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이후 윗 세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