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이웃 주민의 층간소음 스토킹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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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으로 최근 층간소음이 점점 심해지자 윗 층을 찾아가서 주의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소음은 개선되지 않았고 우연히 윗 층의 주민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 다시 한번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주민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이웃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경찰이 출동하자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 및 스토킹하였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단순히 층간 소음을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전달하였으나 결국 스토킹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억울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서둘러 스토킹 범죄에 일가견이 있는 법조인을 찾기 시작했고 관련 승소사례가 풍부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웃과 층간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며 절대 위협을 하거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였고 우선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조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의 도움을 드린 후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 집에 방문하였으나 횟수가 적고 위협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당시 의뢰인에게는 층간소음이라는 문제해결 목적만이 있었을 뿐, 스토킹 행위를 할 의도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3) 엘리베이터 녹화 영상을 보아도 의뢰인으로 인해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악의적인 고소 및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의뢰인 측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세종남부경찰서는 이와 같은 판심 측의 의견서를 보고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