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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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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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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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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권침해 (형사고발조치)


우리 판심의뢰인 A(이하 A)는 어느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

학생들을 위해 늘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학부모인 B(이하 B)는 자신의 아이가 수학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다른 학생에 비해 학업이 부족했던 B씨의 자녀가 수학에 흥미를 붙이고 

동시에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메일과 전화 및 메신저 등을 통한 매세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A씨를 괴롭혔고

심지어 아동학대를 빌미로 학교측에도 악성 민원을 넣기 시작하는 등으로 B씨의 행동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결심을 내리셨고

우리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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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의 적격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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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법 제20(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1. 삭제 <2023. 9. 27.>

2. 삭제 <2023. 9. 27.>

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判心] 

 

교권침해로 인한 형사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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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선생님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교육 및 지도해 왔으나 

지속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 판심변호인단은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경청하며 면밀하게 모든 사안을 검토했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본 사안이 명백한 학부모 B씨의 피해교사 A씨에 대한 교권침해에 해당하며

더 이상 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될 정도의 한계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확(的確)한 법리 검토와 신속한 초동 대처를 통해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 A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동시에 

학부모 B씨의 A씨에 대한 교권침해를 이유로 형사고발의 적격성 여부에 관한 검토 및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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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로 인한 형사고발조치


[判心]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서이초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례 역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과 핵심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2, 3의 서이초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하려면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 차원에서 교권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창구의 역할을 해줄 것이 요구 됩니다.

 

또한 지난 서이초사건에서 우리가 배울수 있었듯 

교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 지원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난 서이초 사건과 본 사례 모두를 통해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로써 교사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공간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의 우리 판심의뢰인과 같이 교권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를 분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교권침해는 교사로서의 여러분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의 사안입니다.

 

본 사안과 같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시어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서이초사건 순진인정을 이끌어 내며,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