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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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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강제추행/스토킹] 공무원법위반, 강등으로 감경 징계 및 형사고소 없이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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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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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위반(강제추행 및 스토킹)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과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A양의 연락처를 우연히 얻게 된 것을 기화로 

A양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여 A양의 반복되는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고

A양이 자신에게 싫은 내색을 하며 거부감을 표현할 때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한번 만날 수 없겠느냐.”, “미안하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 등의 언급을 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강제추행 및 스토킹혐의로 의뢰인 신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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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징계수위를 감경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

(2) 징계단계에서 사안을 종결, A양의 형사고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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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제63(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공무원법 제78(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8.>

삭제 <2021. 6. 8.>

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공무원법 제79(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 29.>

[전문개정 2008. 3. 28.]

 

[判心] 

 

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상대방이 파면 또는 해임을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에서 

강등으로 사건 종결 / A양과 징계단계에서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형사고소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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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최초에 찾아오셨을 당시,

마음고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으며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것을 예상해 사표를 쓰려고 한다는 심경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공무원법위반의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징계의 정도를 감경해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의뢰인과의 집중적인 상담과정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었기에 

만일 의뢰인이 이대로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처결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내려질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이 유력한 상황에서 

지체없이 의뢰인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재발 방지의 의지와 다짐이 담긴 반성문과 함께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의뢰인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 징계위원회에 제출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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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법위반 - 강등 처분으로 사건 완전종결 및 A양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형사 고소 막아냄


[判心]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양의 형사고소를 막아내는 것과 동시에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을 함께 모색해야한다는 점이었는데,

A양이 우리 의뢰인의 강력한 직장 내 징계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이 잘못을 부인하거나 A양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경우, 

자칫 A양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더더욱 우리 의뢰인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심은 징계수위를 낮추는 주장을 하는 한편,

A양과 부드럽고 원만하게 징계과정에서 소통하여 

형사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춰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무원법위반으로 해당기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게되는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되는 관련 법조문은 공무원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판단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이 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의 잘못된 행동도 포함하므로

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의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징계위원회에 일단 회부가 되면 징계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직무 및 일상에서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 

공무원법위반에 연루가 되셨을 경우에는 홀로 대처하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여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향한 진정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