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층간소음]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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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본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층간소음)
의뢰인과 피고소인 A씨는 각각 18층과 17층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 관계로서,
위층에 살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이른바 ‘일상생활소음’에 대해 별다른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고소인 A씨는 위층에서 매일같이 저녁시간만 되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물건떨어뜨리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을 한 피고소인 A씨는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를 또다시 듣게 되었고,
결국 윗층에 의한 ‘생활소음’을 견디다 못해 매일 위층 천장과 벽을 향해 망치 등으로 심하게 두들기는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안에서
피고소인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으로 ‘잠정조치’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의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전문개정 2008. 3. 28.]
□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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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잠정조치
의뢰인이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처음에 찾아오셨을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서 경청했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사안은 이른바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린 사건이었기에
가장 먼저 의뢰인의 안전보장이 급선무라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특수폭행 등의 범죄로까지 발전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고,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본 사안 역시 사건의 급박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본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입증해줄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들을 수집 및 확보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처한 현재의 사건과 관한 모든 법적 법적 검토를 끝내며 수사기관에 고소장 제출을 통한 주장과 입증을 했습니다.
◈ 층간소음 잠정조치
[判心]
이웃 간의 태도와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처음에는 위층에서 발생시킨 생활소음에 의해 아래층에 살던 피고소인이 피해를 입던 상황에서
위층에 살던 주민에게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위해를 가함으로써 되려 가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빈번합니다.
특히 위층에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아래집에서 보복 스피커 등을 천장에 부착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
형사상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과거 우리에게 익숙했던‘이웃사촌’이라는 말처럼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던 시기와 다르게
이제는 그 공동체의 가치가 무색해질 정도로 개인주의가 지배적인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변화의 문제가 보다 본질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주거공간,
즉 ‘내 집’이 제공하는 ‘개인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웃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자유의 사유를 방해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 이웃을 ‘내게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만은 없기에,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혹은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등으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홀로 대처하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여
개인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