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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공무원 의뢰인의 주거침입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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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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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애인과 결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의뢰인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결국 전 애인에게 연락을 해버렸고 연락을 받지 않자 순간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집에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어떠한 인기척도 없었는데요.

 

이에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교제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집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전 애인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는데요이에 처벌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추가적으로 기관 내에서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이에 형사 처벌 및 추가적인 징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빠르게 형사 분야 전담 로펌을 찾았고 이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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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순간 걱정되는 마음에 집까지 찾아갔음을 털어놓으며 현재는 이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이를 들은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전 애인 측에 의뢰인 대신 접촉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의뢰인을 용서해줄 것을 탄원하였고 이러한 전략으로 통하며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는 의뢰인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집까지 가게 되었다는 점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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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처벌이 아닌 기소를 유예해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적시에 판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음은 물론 재직 중인 기관에서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