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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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본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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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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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자(가명)씨의 어머니는 고령으로 암을 얻어 현재 집에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효성 깊은 김효자(가명)씨는 하던 일 제쳐두고 시골로 내려가 암 투병 중인 노모를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앞집에 사는 여학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효자씨의 앞집에는 한 여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그 집 옥상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맺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 그 민망함에 김효자씨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한 김효자씨는 그 여학생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여학생으로 받는 자신의 고충을 알리고 자식을 잘 지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붓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는 커녕, 얼마전 김효자씨가 그 여학생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실을 빌미로 김효도씨를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김효자씨가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김효자씨는 암 투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 다른 큰 일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판심을 결국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김효자씨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효자씨의 사건이 법원까지 길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형법상의 공연성의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 차례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효자씨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김효도씨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김효도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효도씨는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