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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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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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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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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자(가명)씨의 어머니는 고령으로 암을 얻어 현재 집에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효성 깊은 김효자(가명)씨는 하던 일 제쳐두고 시골로 내려가 암 투병 중인 노모를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앞집에 사는 여학생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효자씨의 앞집에는 한 여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그 집 옥상에서 수시로 성관계를 맺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 그 민망함에 김효자씨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한 김효자씨는 그 여학생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여학생으로 받는 자신의 고충을 알리고 자식을 잘 지도해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붓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는 커녕, 얼마전 김효자씨가 그 여학생에게 우산을 씌워준 사실을 빌미로 김효도씨를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김효자씨가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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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자씨는 암 투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온 정신을 쏟아 다른 큰 일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판심을 결국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여 김효자씨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효자씨의 사건이 법원까지 길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성·반복성, 정당한 이유, 형법상의 공연성의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 차례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효자씨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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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김효도씨에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김효도씨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김효도씨는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