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 징역 1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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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4본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결별한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소액의 일정금액을 수차례 반복 송금한 뒤에
그 이체 내역을 기반으로 송금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0여 차례 이상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과 이모티콘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써
의뢰인의 의사를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심지어 피고소인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임에도 거리낌 없이 행해졌으며,
이외에도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의뢰인은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해결을 간곡히 요청해오셨습니다.
(1) 피고소인의 소송사기 성립여부
(2) 피고소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이수명령”이라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判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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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징역 1년 실형선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는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로 확대될 확률이 높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건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에 의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의뢰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빠르게 선임계를 제출하는 한편,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입은 스토킹 범죄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지체없이 수집해 증거목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이 스토킹 범죄를 범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소송사기 혐의를 추가적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기존에 다투어지고 있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피고인 징역 1년 (실형선고) 및 피고인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判心]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한 노력과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소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스토킹범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끊임없는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저희를 찾아 초동에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완벽하게 한 덕분에
일상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향한 진정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의뢰인과 그 여정에 동행합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혹은 또 다른 범죄의 피해로 남에게 쉽게 말 못할 고민과 사건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은
24시간 언제든 편히 상담이 가능한 저희 『판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