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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가방을 주웠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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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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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주인 없는 한 가방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주인을 찾아주고자 이를 들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요그리고 다음날이 되자마자 파출소에 들러 해당 가방을 주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가방을 찾은 주인은 가방 안에 있던 60만원의 현금이 일부 사라졌다.”라고 진술하며 의뢰인이 이를 훔친 것이 아니냐고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와 같은 의심으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선의를 가지고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오히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아 한순간에 도둑으로 몰렸고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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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가방 안에 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일부 사용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간 동선의 CCTV를 빠르게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1) 의뢰인 가방을 곧바로 파출소에 가져다주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2) 피해자는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금액이 60만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3) 만약 의뢰인이 돈을 훔칠 목적이었다면 60만원을 전부 가져갔을 것이지만 실제론 가방을 돌려주며 일부 현금을 그대로 남기는 등 돈을 훔치려는 목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선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의심으로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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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의뢰인은 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신고를 당하니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씁쓸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