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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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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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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과 퇴근을 하는 분으로사건 당일에도 지하철을 타고 출근 중이셨습니다평소처럼 만원 지하철 속에서 겨우겨우 서있던 의뢰인이었으나 갑자기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다는 주장이었고 아울러 경찰이 출동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단지 상대방의 뒤 쪽에서 서 있었을뿐엉덩이 쪽으로는 아예 접촉한 적이 없었기에 억울하였는데요아울러 만약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성범죄자로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했기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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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차근하근 대응에 나섰습니다우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이후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기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실랑이가 벌어져 112에 신고를 먼저 하였다는 점
2)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는 피해자와 의뢰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였기에 매우 혼잡하고 피아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3) 가방우산 등 다른 승객들이 하차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4) 설령 의뢰인의 하체 부분이 엉덩이 부위에 닿았다고 해도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또는 실수에 의한 접촉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오해로 인해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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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혼자서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변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