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직장동료가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건, 무혐의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던 의뢰인은 분위기를 맞춰주고자 딱 맥주 한 모금만은 마셨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났고 의뢰인은 술을 아예 마시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직장동료가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의 운전 미숙으로 도로의 연석을 살짝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료는 통증이 있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기에 이를 그냥 무시하였는데요. 그러자 해당 동료는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동료는 당시 폭탄주를 N잔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단지 맥주 한 모금이었을 뿐이고 사고도 경미하였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마신 술의 양, 직장동료의 신고 내용, 사고의 정도 등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사기관 측에 주장하였습니다.
1) 회식에 동석했던 다른 직장동료의 주장 또한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기에 고소인이 특정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선 안 된다는 점
2)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맥주 1잔 분량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돌아가는 의뢰인 분에게 앞으로는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을 필히 부를 것을 전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