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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헤어진 여자친구의 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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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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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하였습니다이별 과정에서 서로에게 모진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다시 재결합하기는 어려울 수준으로 크게 다투었다고 하였는데요그러나 헤어지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여자친구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두 사람은 사귀고 있을 당시에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그리고 헤어진 후에 의뢰인은 이를 삭제하였는데요하지만 전 여자친구 측은 이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경찰에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 당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헤어지자마자 영상물을 삭제하였기에 억울하였고 아울러 헤어진 이후로 협박은커녕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해결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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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내용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의 의심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라고 판단하였는데요이에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메신저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한 뒤 열람 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고소인은 의뢰인이 협박하였다고 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아울러 협박하였다고 하는 대략적인 시점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애정표현을 담은 대화였다는 점
3) 고소하게 된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함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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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으며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