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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한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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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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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이에 전 여자친구는 이러한 행위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끝내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한 잠정조치(연락접근 금지)까지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조치를 처음 받아보았기에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기준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아울러 잠정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시기에 전 여자친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요이에 의뢰인은 별 생각없이 답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경찰은 의뢰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며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아울러 최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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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와 고소장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담 내용과 스토킹처벌법에 관련된 법리와 판례 등을 살펴보며 해당 사건에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메신저 내역통화기록 등을 수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잠정조치를 처음 받아보기에 그 의미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던 점
2) 잠정조치를 받은 후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대화를 이어나간 점

 

등을 주장하며 스토킹처벌법 상의 법리와 유사 판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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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잠정조치 기간 중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