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성매매 혐의를 받은 군인 신분의 의뢰인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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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에 성매매 업체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신분이 직업 군인이었기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끝내 업소에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관심은 사그라들었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며 해당 업소의 근무자 및 성 매수자 등 연루된 사람들이 전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처벌받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응했고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면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생겨났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아예 성매매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낼 수 없었고 아울러 해당 처벌이 확정되면 직장마저 잃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자세한 경위와 왜 예약하고 찾아가지 않았는지, 당시 예약 내역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한 유사 판례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이내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에 예약 문자,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있더라도 성교 및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검사가 제출한 자료는 모두 정황증거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이 확정될 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에서 또한 성매매 업주를 증인으로 세워, 무죄를 받기 유리한 증언을 모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군사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 처벌이 아닌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며 직업군인이라는 직업 또한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