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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지하철 성추행 시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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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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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으로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당시 퇴근길 지하철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발을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고 이에 사람들 사이에 껴서 퇴근하던 도중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내려야 하는 역에서 하차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따라 내리며 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항의하였습니다심지어 이를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웠고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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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의뢰인이 진심으로 억울해 하며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사실을 청취하였는데요그러나 성범죄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대응을 펼쳐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지하철의 CCTV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열차에는 CCTV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여타 물적 증거도 없는 상태였는데요그러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 또한 철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의뢰인이 하차한 역은 평소에도 퇴근을 위해 내리던 역으로도망가기 위해 하차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은 하차하기 위해서 문 쪽에 서있던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가까운 위치에 서있던 것이 아닌 점
3) 당시 지하철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으며 피해자 뒤에는 의뢰인 뿐만 아닌 다른 승객들도 많았기에 신체 접촉자가 의뢰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4) 피해자는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자세히 명시하며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검사에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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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