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미성년자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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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한창 성과 이성에 대한 관심에 막 눈을 뜬 나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2차 성징으로 인해 사건 당시에도 같은 학급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되지 못하였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여학생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이 원치 않는 접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아울러 이를 수습하고자 보낸 연락으로 인해 더더욱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는데요.
이에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문제를 털어놓았고 이내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부모님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께서는 어린 자녀의 미래가 혹시라도 막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해주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아울러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또한 음란한 미디어를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며 미성년자 의뢰인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한편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법 상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전과가 남지 않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후의 미래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