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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카메라로 114장의 불법촬영물을 찍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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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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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길거리에서 짧은 치마 및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아울러 곧바로 휴대폰도 압수되었는데요.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즉시 변호사에게 찾아오셨고 상담 과정에서 불법촬영한 사진은 1장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그러나 이후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은 무려 500장이 넘었습니다.

 

아울러 불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찍은 것이었기에 합의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사실상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만은 막아달라는 부탁을 해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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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우선 디지털포렌식에서 나온 사진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만을 선별 및 주장하였는데요이에 약 400장의 사진이 제외되어 114장에 대해서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114장에 관해선 전부 자백 및 반성함을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1)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청년이라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점

3) 아무런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비록 불법촬영을 한 것은 맞으나 촬영된 사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가능한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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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내려주었는데요.

 

여기서 선고유예란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서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가장 관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14장이라는 많은 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례적으로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