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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전 직장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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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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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과제빵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으로최근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는데요퇴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사 사이에 약간의 다툼 및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급하게 자신의 물건을 챙겨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 측은 의뢰인이 회사 소유의 제빵 도구를 절도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인 물건만은 챙겨서 티샇였기에 굉장히 억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상기 서술한 내용을 토로하시며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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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이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이에 절도를 주장하는 제빵 도구가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 또는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지금까지 일했던 전 직장들에 연락하여 이직 시 자신의 제빵 도구를 항상 가지고 퇴사하였음을 진술하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데요이후 변호인은 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퇴사하는 날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해당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것인 점
2)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인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제빵 도구를 훔칠 이유가 없는 점
3) 문제가 된 제빵 도구가 회사 측의 소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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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변호인의견서 속 내용을 모두 받아 들이며 절도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 준비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