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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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 이혼하며 하루하루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주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를 표출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빨리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나자 경찰에게서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스트레스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음을 직감한 의뢰인은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어떻게든 구속, 실형 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좋다고 전달하며, 범행에 쓰인 핸드폰 등을 은닉하거나 파손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마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는데요. 이에 적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이혼한 충격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적인 구속도 막는 것은 물론 전과 또한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