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게임 중 말다툼으로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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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5명의 팀원을 모아서 전투를 진행하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가 한 팀원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성적인 단어를 섞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변호인을 세우지 않고 홀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에 해당 혐의로 결국 검찰까지 송치되고 나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파악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 측에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이야기를 꺼냈으나 변호인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판단 및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신속히 검찰 측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상세한 내용 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해당 메시지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유사 판결문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읽고 나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죄가 안됨)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또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