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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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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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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오랜만에 만난 지인이었기에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만취하였고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을 하였는데요.

 

이에 다음날 피해 차주는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재물손괴로 입건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형사 전과가 남는다면 더 이상 재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형사 처벌을 막아내고자 변호인을 찾기 시작했고 이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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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요이후 신속히 현장에 있던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의 발길질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재물손괴가 아닌 재물손괴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렇게 죄목을 재물손괴미수로 변경시킨 뒤피해자 측에도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과 피해자는 현 시점원만하게 합의한 상태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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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절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