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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피해자 합의 거부 상황의 준강제추행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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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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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휴가를 맞아 캠핑장에 방문하였습니다이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치 않게 옆 텐트에 나이 또래의 이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습니다이후 술자리가 끝나자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함께 놀았던 이성 무리의 한 여성이 마음에 들었고 이에 번호를 물어보고자 다시 상대편 텐트에 방문하였는데요하지만 이미 해당 텐트의 사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이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는데요.

 

이는 바로 잠자고 있는 호감 가는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잠에서 깬 피해자는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이내 경찰까지 출동하여 곧바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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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하였고 이내 긴급한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이에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그러나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하지만 피해자는 형사조정까지도 거부하였고 그대로 의뢰인은 법원에 구공판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하였고아울러 의뢰인이 심리상담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우발적인 범행인 점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구속된다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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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대로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복역을 피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