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대학생 의뢰인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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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공무원 및 공기업을 목표로 공부 중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매장의 회식이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알바생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실랑이의 정도가 심해지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었고 결국 시비를 걸던 알바생 및 이를 말리던 경찰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해당 혐의로 인해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이후 공무원 및 공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그 이하의 형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조인을 찾았고 이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죄질을 좋지 않게 보기에 징역형 구형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합의를 통한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이 필요하였으나 경찰관 측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현 상황에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현장의 CCTV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강압적인 유형력 행사에 순간적으로 고통 및 분노를 느껴 폭행한 것임을 강조하였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이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인 점, 형사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도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리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고 이후 무사히 취업 활동에 다시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