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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인터넷 방송 채팅방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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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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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인터넷 방송을 보는 취미를 가졌는데요그렇게 사건 당일도 여느 때처럼 방송을 시청하던 중다른 시청자와 이견이 발생했고 인터넷 특성인 익명성 탓에 금방 수위 높은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흥분한 의뢰인은 패륜적인 욕설 및 성적인 욕설까지에 하기 이르렀는데요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혐의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평생을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는데요이에 처벌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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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체크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 혐의를 벗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으나 조건부 기소유예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즉시 관련한 서면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이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서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하게끔 유도하였다는 점
3) 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을 보인 점

 

등과 함께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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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해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도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