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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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과거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자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는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의뢰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이대로 또다시 폭행 및 상해죄로 재판에 회부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감옥 만큼은 가지 않길 바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을 수소문한 끝에 검사 출신 변호인을 소개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알리며 초반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현장의 CCTV 등이 존재하는 등 폭행이 명백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에 유사한 사안의 합의금 정도와 그 간의 노하우를 통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피해자 측이 입은 상처가 매우 경미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한편 만약 상해죄로 죄목이 의율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 측에 해당 사건이 ‘상해’ 사건이 아닌 ‘폭행’ 사건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처 부위, 현재 자연 치유된 점, 처벌 불원서 등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기소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인의 전략대로 해당 사건을 ‘폭행’ 사건으로 의율하였고 아울러 상대방과 합의를 마쳤기에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