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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해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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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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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한 친구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이에 해당 친구와 서로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 받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하게 되면서 쌍방폭행으로 신고당하였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조사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한편 의뢰인 과거 성범죄 혐의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요이에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빠르게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현재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너무 깊기에 합의를 절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히셨고아울러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며 함께 사건 대응에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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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벌금형을 받고자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 측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우선 의뢰인 또한 상해진단서를 끊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서로 쌍방 몸싸움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경찰조사 시의 진술해선 안 되는 내용과 말해야 하는 내용을 코칭하였는데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유도한 점의뢰인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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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서면을 읽고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가 없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받아내며 교도소 복역을 피할 수 있었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