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재범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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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가게의 주인은 조용히 해줄 것을 전달하였는데요. 그러나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의뢰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가게의 주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만취 및 흥분 상태였던 의뢰인은 경찰에게까지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 전과(벌금형)가 한 차례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직업 특성상 벌금형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시에 직장에서도 나와야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빠르게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 과거의 전과 분석,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가장 중한 혐의였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대응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만취 상태로 벌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담아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폭행 피해자 측과도 접촉하여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며 사건에 면밀히 대응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에 마음을 움직였고 의뢰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약식명령, 폭행 불기소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벌금형을 받아 직장생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고 변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론 술을 꼭 줄이겠다는 다짐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