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강제추행 합의금 요구 사건, 역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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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최근 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데이팅 어플을 설치 및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여성과 대화가 잘 통했고 이내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두 사람은 데이팅 어플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텔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어가던 순간, 해당 여성은 돌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에 연루된다면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것을 우려하여 사과하였고 이내 여성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에 지급한 합의금은 무려 3,50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여성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돈이 너무 적다며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속상한 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청취한 후, 해당 여성이 벌인 행동은 명백히 ‘꽃뱀’ 행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행위에 대해 ‘공갈’,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역고소를 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도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셨지만 더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기에 공갈 및 공갈미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상대 측은 저희 쪽에서 고소한 것에 놀라기라도 한 듯 빠르게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합의 대행 과정을 밟았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모두 돌려줄 것을 조건으로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의가 도출되었음에도 상대 여성 측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공판(정식 기소)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여성 측이 또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공갈 범죄를 벌인 것을 보고 구공판을 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