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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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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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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자 랜덤채팅 어플을 즐겨 사용하였는데요아울러 채팅에선 주로 수위 높은 대화를 즐기곤 하였습니다이에 사건 당일에도 랜덤채팅 시스템에 접속하여 한 여성과 매칭이 되자 평소처럼 바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요.

 

한편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는 평소 주말에 무엇을 하나요? XX(성관계)를 하나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불쾌해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발언으로 고소를 당하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고이내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 받아서 신속하게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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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써 만약 처벌받는다면 벌금 또는 징역형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렸는데요이에 의뢰인은 일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싶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사안을 꼼꼼히 검토한 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측에 통신매체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의 도달이 성립 요건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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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및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며 앞으로 건전한 채팅만을 입력하며 취미생활을 즐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