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아파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최근 아랫집 이웃 주민에게 화장실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빠르게 보강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쳤는데요. 그러나 아랫집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샌다는 연락이 왔고 이에 업체를 불러 정밀검사를 한 결과 화장실이 아닌 베란다가 문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란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가 가능한 공용 시설물이었고 이에 아랫집에도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랫집 주민은 계속해서 원고에게 알아서 고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의뢰인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고 갔는데요.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태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담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결국 욕설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이웃주민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고 결국 정신과까지 다닐 정도로 우울감이 심해졌는데요. 이에 결국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편안히 쉴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 집이 가장 불편해졌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빠르게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발단인 누수는 의뢰인의 화장실이 문제가 아닌 공용 시설인 ‘베란다’가 문제였기에 멋대로 수리할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해 피고가 막무가내로 수리를 요구하였다는 점
2) 이에 혹시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탓이 있을까 우려하여 멀쩡한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을 교체하여 비용이 들었다는 점
3) 피고는 화장실을 수리하며 비용을 과다청구하여 베란다도 수리 받으라는 등 소위 ‘보험사기’를 강권하였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을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 및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현재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람들을 마주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로 인해 발생한 공사 비용 및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측의 서면을 보고 모두 인정해주며 약 3,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동안에 피해에 관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입주민들 사이에서의 민폐 세대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