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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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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오픈채팅에서 알게된 지인의 강간 고소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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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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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료함을 달래고자 오픈채팅을 하였고 거기서 한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모임에 나가 금새 친해진 의뢰인은 구성원들과 자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자리를 가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모임에 참석하였고 술자리를 갖던 중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싸움이 격해지자 한 여성 회원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아울러 해당 여성 회원은 의뢰인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방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그러나 성관계가 끝나고 해당 여성은 귀가하던 길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내 경찰에 신고까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강간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며 의료기관을 방문 및 신체 사진을 찍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고 한편 의뢰인에게 고액의 합의금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합의 후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나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였고 아울러 해당 여성의 남편이 가족들에게도 범죄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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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가자 일단 이를 막기 위해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까지 준 상태였는데요그러나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기에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상세한 경위를 청취하고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증언을 수집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을 펼쳤습니다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와 법정 증언이 다른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고소인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구조를 설명하며 특정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구조 상 진술대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3) 고소인이 상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신체 사진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칠 수 있는 수준이며 의뢰인이 가한 상처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일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주변에 사건 소식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지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성범죄 혐의로 인해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를 받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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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들어주며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파렴치한 성범죄자 꼬리표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