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강제추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당한 사건, 손해배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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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입주민들끼리 함께 술자리를 갖는 날이 있었고 이에 같은 동에 거주하던 의뢰인과 해당 이웃 주민은 함께 귀가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귀가하는 과정에서 얼른 들어가라는 의도에서 어깨 및 등을 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주민은 불쾌감을 표하였고 끝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수사기관에선 행위가 매우 경미했기에 의뢰인은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려주었고 해당 사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 주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울러 주민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무려 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보아도 사안에 비해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과하다는 것을 금새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깨 및 등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횟수가 많지 않으며 추행의 정도 또한 매우 경미한 편이라는 점
2) 원고에게 사건 이전까지 의뢰인은 어떠한 강제추행 및 피해도 끼친 적 없으며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 및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다는 점
3) 한편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이에 대해 조롱 및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유사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는 등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과도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청구된 위자료의 약 66%를 감액해주었고 2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손해배상금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강제추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